박헌기 기자
수원특례시,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`장벽 없는 키오스크` 전면 시행
수원특례시(시장 이재준)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`장벽 없는 키오스크`를 전면 시행한다.
최근 개정된 `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` 시행령에 따라,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(무인정보단말기)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,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.
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, 각 구·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.
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한다. 바닥면적 50㎡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, 소상공인 사업장,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둔 홍보를 할 계획이다.
수원시 관계자는 "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,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"며 "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"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