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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,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-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, 10개 동주민센터 및 4개 전통시장에서 검사 -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, 정기검사 미필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
  • 기사등록 2022-10-12 14:0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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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는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,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법정계량기(저울)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 

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모습

계량기 정기검사는 `계량에 관한 법률`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,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다.

 

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, 전기식지시저울, 판수동·판지시저울 등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.

 

검사는 10개 동주민센터와 4개 전통시장(독산동 우시장, 남문시장, 현대시장, 은행나무시장)에서 실시한다. 검사 일정 및 장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‘고시·공고’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
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며,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 

유성훈 금천구청장은 “3년 만에 시행하는 계량기 검사인 만큼, 반드시 검사를 받아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”라고 말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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